망년회, 송년파티 등 모임이 많은 계절이다. 지난 1년간의 시름을 털어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기회인데 그 즐거운 모임이 때로 불쾌한 경험으로 끝을 맺는 경우들이 있다. 발레파킹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이다. LA 시가 발레파킹 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LA에는 발레파킹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다. 주차요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보험 없이 운전을 했을 경우에 한해 제재가 가해진다. 시의회가 심의 중인 시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달라진다. 발레 주차업체는 필히 시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고, 주차요원들은 신원조회를 거치고 보험 소지를 증명해야 채용될 수 있다. 아울러 발레업체는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호텔이나 식당 등 비즈니스 및 차를 세울 주차장 측과도 사전에 합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발레주차 업계를 정돈하겠다는 의지이다.
발레파킹을 둘러싼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장 흔하기는 주차 중 차가 긁히는 문제. 식당 주차장에 차를 맡긴 후 문제가 생기면 고객들은 식당에 항의하지만 식당 측은 주차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 하고, 발레업체는 업체대로 발뺌을 하기 일쑤다.
다음 흔한 문제는 절도. 자동차 트렁크 안의 물건이 도난당하는 것은 물론, 모임이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 주차요원이 차를 몰고 고객의 집으로 가서 절도를 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주차 위반 문제도 적지 않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발레요원은 차를 길가에 불법주차 하고 티켓이 발부되면 찢어버려 차 주인이 낭패를 당하게 되기도 한다. 신원이 확실한 직원을 고용하고, 업체 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 예방과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발레업계도 불경기 직격탄을 호되게 맞았다. 대부분 영세하고, 운영이 어려운 발레업체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각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규제가 느슨해 고객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 고객의 안전과 재산보호 책임을 저버리면서 장기적으로 번창할 비즈니스는 없다. 새로운 시 조례를 발레업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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