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닭공장 영주권 이민 사기 사건과 관련, 이민 브로커 EBI(유창한 이민공사)사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이민 수속이 재개됐다.
하지만 일부 이민국은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인터뷰 또는 서류 검토시 현미경 심사를 하고 있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닭공장 영주권 피해구제대책위원회 강창구 총무는 “지난 10월부터 볼티모어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조지아 등지의 EBI사 사기 피해자 8명이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인터뷰 또는 보충서류 요청을 받는 등 이민 수속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강 총무는 “볼티모어 이민국의 경우 인터뷰 및 서류 심사시 소득세 납부 또는 재직 증명서 등 취업 이민 스폰서 관계를 깐깐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를 통과하려면 닭 공장의 재취업이나 유사직종의 근무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사건이 5년이나 흐르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개인 비즈니스를 오픈하거나 타주로 직장을 찾아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이제 와서 다시 스폰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설상가상으로 스폰서를 서 줄 닭공장들은 불경기로 현재의 직원마저 줄이는 실정이어서 재취업마저 쉽지 않아 곤경에 처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EBI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메릴랜드 실버스프링과 LA에 이민서비스 대행 사무실을 차린 뒤 영주권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1인당 3만~5만 달러를 받고 닭 공장 취업을 알선해 오다 이민사기 혐의로 적발, 지난해 8월 연방 법원으로부터 8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BI사를 통한 영주권 피해자들은 워싱턴 일원을 포함, LA·뉴욕·필라델피아·시애틀·텍사스 등 미 전역에서 대략 120〜15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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