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 위반한 한인 세차장(Car Wash) 업주가 15일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피소됐다. 최저임금·오버타임·종업원 상해보험관련 등 노동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소장에서 200만달러의 벌금과 63만달러의 미지불 임금 등 추징금 징수를 요청했다.
한인 소유가 늘어나는 카워시는 노동법 위반이 가장 심각한 업종의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LA카운티내 약 1만8,000명 카워시 근로자 중 약 3분의 1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되었다.
힘없는 이들을 상대로 추방 위협과 형편없는 저임금의 착취가 만연된 풍토에 대한 법적 보호가 구체화된 것은 몇 년 전부터다. ‘캘리포니아 카워시 근로자법’이 2004년 1월 발효되었고 작년엔 LA 시의회가 카워시 업계의 고용 및 건강안전법 위반에 대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카워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커뮤니티 연합체 ‘클린(CLEAN)’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피소된 한인 업소도 ‘클린’의 도움을 받은 전 종업원들의 고발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저임금뿐이 아니라 “화학약품 창고외에는 점심 먹을 장소도 없었고 업주가 컨베이어 체인 수리를 거부해 여러명의 종업원들이 부상을 당했다…일하다 등을 다쳐 상해보험청구 서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제리 브라운 검찰총장이다. 젊은 시절 8년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재임하며 노동법 개선 등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섰던 리버럴 정치인이다.
범죄율과 빈곤율 높은 오클랜드의 시장으로 취임해 범죄율을 30% 포인트나 하락시킨 그가 3년전 주 검찰총장에 출마하며 다짐한 공약 중 하나가 ‘서류미비 종업원을 채용하여 노동법을 위반하는 고용주 엄단’이었다.
브라운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후 경고했다 : “사람들이 절박하게 일자리를 찾는 경제상황에서 근로자를 착취하는 업주가 있다면 각오하라. 반드시 추적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다” 그는 정말 그렇게 할 것이다.
“노동법 다 지키면 우리가 살아남기 힘들다”는 소규모 업주들의 하소연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은 법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제 노동법 준수는 피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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