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보상 미흡...개정안 마련 2월 국회 제출”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미주 한인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본국 국가보훈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워싱턴로펌의 전종준 변호사에게 21일 발송한 서신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제처가 1월중 심사하고 2월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훈처는 “그간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널리 이해를 구한다”며 “재외동포 국가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종준 변호사는 “국가보훈처의 입법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얼마나 빨리 일이 진척될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미주베트남 참전유공전우 총연합회의 한창욱 회장도 “우리가 원했던 답변”이라며 “하루 속히 미주 참전 용사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 참전 총연 관계자들은 지난 12월17일 워싱턴로펌 사무실에서 “고엽제 후유의증(20개 합병증) 환자 중 해외 국적자를 제외하는 관련 법률 ‘제4조의 2 제1항’은 비인도적인 차별 법안”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었다.
이후 총연과 워싱턴로펌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김형오 국회의장,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김양 보훈처장, 한덕수 주미대사 등에 서한을 보내 차별 철폐를 요청했으며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조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전담반을 구성해 위헌 소송 및 법률 개정안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는 게 중요한 의미”라며 “계속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도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참전 총연은 고엽제 피해 보상 법안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를 대비해 미주 한인 참전용사들이 한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양대학 국제병원과 진료비 할인에 대한 협약을 맺었으며 대한 항공은 피해자 직계 가족들이 진료 차 한국을 방문할 경우 2회까지 항공료를 할인 혜택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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