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담배 밀매 사건(본보 1월 26일 보도)과 연루된 볼티모어시내 업소가 54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한인업소인 것으로 파악돼 한인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재정관실에 따르면 서버나 파크에 거주하는 홍 균(53)씨는 14만달러 어치의 불법 담배류를 소지해 체포됐으며, 홍씨와 거래한 소매점들이 적발됐다. 홍씨는 밀매 담배 소지 및 운송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7일 홍씨의 연행 당시 2,600 카턴의 담배와 13만점의 츄잉 다바코, 코담배, 시가 등이 발견됐다. 단속반은 홍씨의 자택에서 홍씨와 거래한 소매점들의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프랜촛 재정관은 “메릴랜드 세금을 뻔뻔하게 무시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메릴랜드의 모든 사업체와 소비자들에게서 밀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반은 홍씨의 집과 차를 수색, 2,290카턴의 담배와 12만5,503점의 다른 담배제품을 압수했다. 또 주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개의 업소에서 불법 담배 325카턴과 다른 담배제품 8,000점을 압수했다.
단속반은 함께 적발된 다른 업소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재정관실은 불황으로 인해 담배 밀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씨는 혐의가 인정되면 불법 담배 운송은 카턴 당 50달러의 벌금과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불법 담배 소지는 1,000달러의 벌금과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과거 담배 밀매로 적발된 한인들에게는 벌금 및 징역형이 함께 언도됐다.
상인들에 따르면 홍씨는 3-4년전부터 볼티모어 시내 소매점들에 불법 담배 및 시가를 팔아 왔다. 담배의 경우 도매상에서 주에서 발급한 세금스탬프를 찍어 판매하나, 홍씨는 그 전에 담배를 빼돌려 스탬프 없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가류의 경우 메릴랜드는 세금이 15% 가량 되는데 비해 인근 버지니아나 펜실베이니아는 세금이 없으므로 이들 주에서 구입해 판매했다.
한편 담배 밀매와 관련 기소된 업소는 ‘차이니스 캐리아웃’, ‘윌켄스 푸드 마켓’, ‘Y&K 마켓’, ‘웨스트 그로서리 & 캐리아웃’, ‘애비뉴 바’, ‘트윈 그로서리 스토어’ 등이다. 이들에게는 탈세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길영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장은 “경기가 나쁘더라도 불법적으로 얻는 이윤의 유혹에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담배의 경우 연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법 담배는 절대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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