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세금 환불혜택 빼놓지 마세요”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2-3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는 올해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으로 최고 5,000 달러 이상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해당되는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ITC는 연방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납세자를 대상으로 가족 수에 따라 목돈을 세금 환불 형태로 지급해 주는 프로그램.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부로 연소득이 4만8,279달러(납세자가 1명인 경우, 4만3,279달러) 미만일 경우 최고 5,657달러까지, 자녀 2명에 연소득 4만5,295달러(4만295달러) 미만인 부부 는 최고 5,028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4만463달러(3만5,463달러) 미만으로 자녀 1명인 부부는 최고 3,043달러까지, 부부 연소득이 1만8,440달러(1만8,44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457달러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연방 국세청(IRS)은 29일 웹사이트를 통해 “EITC는 연방정부가 일하는 가정과 개인을 위해 제공하는 가장 큰 혜택 중의 하나”라면서 EITC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천4백만 가구가 EITC를 신청, 500억 달러의 환급혜택을 받았다. 이는 평균 환급액이 가구당 2,000여 달러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세청과 재무부는 EITC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9일을 ‘EITC 인식의 날’로 정하는 등 저소득층 가구들이 EITC를 빠뜨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관련 허범회 회계사는 “EITC는 연방정부에서 국민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세금 혜택으로 저소득층 가정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자격이 되는 한인들은 세금보고 때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계사에 따르면 EITC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번호가 아닌 소셜 시큐리티 번호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EITC 해당자의 약 15-20%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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