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에서 싸웠던 미주 내 한인 시민권자들이 자신들은 미군과 똑같은 보훈 혜택을 요구하며 미 정부를 상대로 본격 로비를 벌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들은 워싱턴지역뿐 아니라 미 전역의 참전 용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국전 참전군인 미주총연합회(이하 연합회·Federation of Korean War Veterans)’를 설립하는 등 조직을 전국화 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전국 시민권 소지 한국전 참전 용사의 현황이 급선무라고 판단, 9개 총영사관과 240개 한인회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회는 전국에 최소한 2,000-3,000명 이상의 시민권 소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확보된 명단은 향후 의회 로비 등을 할 때 자료로 이용할 예정이다.
비영리단체 등록을 이미 완료한 연합회는 지난 5일 정식 발족돼 김관제씨를 회장으로 박정휘 사무총장, 곽재호 재무 등 주요 임원진을 선임했으며 이창복 고문과 13명의 이사진을 구성했다.
김 회장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참전용사들은 꾸준한 로비 결과 현재 그 나라 6.25 참전용사들과 동등한 보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차 대전 당시 미군 작전 하에서 전투에 참여했던 미국 내 필리핀 주민들이 미군과 동등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한인 참전 용사들이 미군과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또한 1950년 미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체결한 전시작전권 이양 각서. 이 각서로 인해 한국군은 미군 사령관의 작전 지휘 아래 전쟁을 치렀으며 이들 가운데 현재 미국에 건너와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당연히 미군처럼 취급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박정휘 사무총장은 “연합회는 우리가 시민권자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요청한다는 의미지 도움을 애걸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6.25는 비록 한국에서 발생했지만 공산군과 자유 진영이 대결한 이념 전쟁이었고 한국군은 연합군에 소속된 군인들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6.25참전유공전우회(회장 이태하)와의 관계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연합회의 활동은 미 정부 보훈 혜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양 단체의 사업이 상충되지 않는다”며 “누구든 시민권을 취득하고 취지에 동의하는 참전 용사는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합회는 시민권 소지 참전 용사라 하더라도 불명예 제대자나 전과자 등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실제 전투병으로 투입된 사람으로 제한하는 등 가입 조건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한국전에 연합군으로 참여했던 필리핀, 태국, 터키, 이디오피아계 주민들도 한인과 유사한 로비를 현재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내달 중으로 연합회를 정식 출범해 미국 사회에 단체의 존재와 활동 목적을 확실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문의 (240)426-9583
이메일
kwv625@koreanfreedom.org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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