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간병인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정부 간병인 프로그램은 남용과 악용의 온상으로 지적받아온 지 오래다. 뒤늦게나마 관련 법규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실태조사와 단속, 처벌을 엄격하게 한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자택 간병인제도(IHSS)는 저소득층 노인·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한편 주정부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다. 노인·장애인은 집에서 안전하게 수발을 받으니 좋고, 주정부로서는 이들이 양로원 등 시설로 들어가는 것에 비해 비용이 덜 들어 좋다.
가주정부는 4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 46만2,000명에게 간병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 허위로 청구되는 돈이 1/4에 달한다니 심각한 일이다. 만성 적자재정에 시달리는 주정부는 2,640만달러를 투입해 간병인 사기단속 전담반을 가동했다. 간병인 지문조회, 현장조사, 간병시간 확인 등을 통해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이다.
간병인제 남용이 횡행하는 원인은 첫째, 누구나 간병인이 될 수 있고 둘째, ‘간병’의 장소가 ‘자택’ 이어서 감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인들에게 ‘간병인’으로 통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가사 도우미다. 수혜자의 집을 방문해 청소, 세탁, 음식 조리, 시장보기, 목욕,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것을 돕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수혜자의 가족·친지가 손쉬운 수입원으로 이용하고, 형편 어려운 이웃을 도울 겸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정부복지 프로그램 남용은 ‘정부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부 돈 못 먹으면 바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안일한 인식, 그 도덕적 불감증이 문제의 근원이다. 간병 시간도 채우지 않고 체크만 챙기고, 남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체크를 받으며. 수혜자가 양로원으로 들어가거나 사망한 후에도 계속 지급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 아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땀흘려 벌어서 낸 세금이다. 간병인제 남용은 납세자들이 낸 돈을 훔치는 범죄행위이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의 몫을 가로채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한인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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