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한글학교가 주정부 당국의 단속 가능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 수십년 별다른 규정 없이 운영되어 오던 한글학교가 앞으로는 아동보육 시설로 분류되면서 라이선스를 받아야 운영 가능하도록 바뀔 조짐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말학교를 ‘문화유산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자는 법안이 주상원에 상정돼 커뮤니티의 관심이 요구된다.
한글학교에 대한 단속 가능성은 지난 2007년 중국계 주말학교가 폐쇄되면서 제기되었다. 당시 LA 동부 중국계 밀집지역인 로렌하이츠와 치노 일대에서 중국어 주말학교 4곳이 아동보육 시설 라이선스가 없다는 이유로 주 사회복지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4살반 이상 18세 미만 연령층을 대상으로 정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은 보육시설에 해당,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글학교와 중국어 학교 외에 일본계, 유태계 등 모든 소수계 뿌리교육 프로그램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인커뮤니티의 경우 남가주한국학교 소속 주말학교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들이 자체 한글학교를 운영, 남가주에만 130여개교에 달한다. 이들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영세한 수준이고 보면 관련법 적용시 파장이 만만치 않다.
우리는 소수계 주말학교에 보육시설 관련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한글학교를 비롯한 소수계 커뮤니티의 뿌리교육은 캘리포니아의 자산이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만큼 소중한 경쟁력은 없다. 주정부는 이들 학교를 이런 저런 규정으로 단속하며 위축시키기 보다는 적극 키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들 학교를 ‘문화유산 교육기관’으로 떼어내 라이선스 대신 신고제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단속을 막자는 법안(SB1116)은 현실적 대안이 된다고 본다. 타 소수계 커뮤니티와 의 연대를 통해 법안통과 캠페인을 하고 더 나아가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주정부의 보다 적극적 지원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차제에 한글학교도 재정비 되어야 하겠다. 주로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다 보니 교사의 교체가 너무 잦고, 교과과정에 일관성이 없어 학생들이 학습의욕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후죽순의 한글학교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효과를 높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커뮤니티가 중지를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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