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한인들을 위한 국세청 세무 설명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한국 국세청과 뉴욕 총영사관, 뉴욕 한인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4월 미국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 ▶재미동포의 모국 송금 및 투자절차 ▶한국에 재산을 가진 경우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보고 방법 ▶재미동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제도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 국세청 전문가, 한국과 미국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나와 강연을 하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개별 세무상담이 이어진다. 설명회와 세무상담은 별도 예약할 필요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또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2010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도 무료로 배포한다.
이 책자에는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미국 납세자의 해외계좌 보고의무, 재미동포의 모국 송금 및 투자에 따른 세무문제, 모국 재산의 양도,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주요사항이 설명되어 있고, 특히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질의응답 100개를 선정해 사례와 같이 알기 쉽게 풀어놨다.
뉴욕총영사관의 나동균 세무관은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보고와 관련한 혼란에서 보듯이 세금문제는 미리 알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4월 미국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금년에는 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추어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재미 한인들이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이번 세정설명회를 계기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C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