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HI. 애트나. HIP 등 연내에
▶ “주정부 규제 권한 줘야 ” 목소리
뉴욕주 자영업자 건강보험(HMO) 보험료가 최고 30%까지 인상된다.
17일 뉴욕주 보험국에 접수된 보험료 인상안에 따르면 GHI 보험사의 자영업자 건강보험 상품인 ‘헬스넷 플랜’이 30%, 애트나(Aetna) 보험사 건강보험이 20% 인상된다. 또 HIP 보험사 자영업자 플랜이 20% 오르며 엠파이어 헬스초이스 상품은 자영업자 업체위치에 따라 맨하탄 15%, 브롱스 7.6%씩 인상, 늦어도 올해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이같이 자영업자 건강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게된 것은 주 정부 보험국에서 보험사 요금인상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정부는 ‘보험사 요금인상 자율화 법’을 시범 시행, 주정부로부터 보험사 요금인상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은 상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요금인상계획을 주 보험국에 ‘보고’만 할 뿐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사들이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를 최고 30%까지 인상하겠다고 나오면서 주정부 내에서 보험사 요금인상을 다시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임스 린 주보험국장은 “가뜩이나 불경기에 살아남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인들에 보험금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바로 이 같은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요금인상을 규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주 보험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요금인상 자율화 법’을 악용해 지난 2000년부터 8년간 무려 1억500만 달러를 착복했으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평균 5%씩 인상하던 보험료를 14%수준으로 대폭 인상시켰다. 이에대해 보험사측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주정부의 보험사 세금 인상 때문이다. 주 정부는 세금인상안을 통해 지난해 보험사로 부터 7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으며 보험사들이 주에 지불하는 소득세는 연간 42억 달러에 달한다”고 반발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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