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소매점에서는 카드를 직접 단말기에 긁는 방식으로 카드거래를 한다. 그런데 가끔 카드가 긁혀지지 않거나, 소비자가 전화로 주문할 때 카드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카드 번호와 카드 소지자의 주소, 카드 뒷면에 있는 cvv2 코드를 받아 key-in sale, 즉 카드 번호를 직접 손으로 입력하는 카드결제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key-in sale를 할 때 준수사항이 있는데 바로 imprint copy 이다.
Imprint copy란 손님의 카드를 작은 틀에 넣어 손으로 작동하여 신용카드의 앞면을 복사하는 기계로 사용된 신용카드가 업소에서 직접 제시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신용카드를 카드 터미널에 긁게 되면 카드 번호뿐 만이 아니라 자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부수적인 내용이 모두 전송되어 카드가 현장에서 사용되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imprint copy도 사용카드가 현장에서 사용된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Chargeback 발생 때 imprint copy 만이 효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전화주문이 주 업종인 MOTO(Mail Order Telephone Order) 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들은 반드시 imprinter를 구비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간혹 복사기로 카드를 인쇄하는 경우가 있는데, imprinter와 같은 효력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은 imprint copy를 사용할 때 중요한 사항이다.
- 카드 영수증과 함께 반드시 imprint copy를 만들어 copy에 서명을 받는다.
- 매장 안에서 어떠한 이유로 카드를 key-in(직접 입력)해야 한다면, 반드시 imprint copy를 만들어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었음을 간접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Imprint copy에 모든 크레딧 카드 번호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213)365-1122
패트릭 홍 /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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