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secured property tax)의 마지막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4월10일이 마지막 날이므로 벌금과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이 날까지는 완납해야 한다. 매년 이맘때면 많은 집 소유주들로부터 부동산 재산세에 관해 문의를 받는다.
특히 부동산을 최근에 구입한 새로운 부동산 소유주한테 재산세 납부에 관한 질문이 많은 것 같다.
크게 재산세는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real estate property tax)와 보트, 비행기, 비즈니스 재고(inventory), 모빌 홈 등에 부과되는 개인 재산세(personal unsecured property tax)가 있다. 매년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정기적인 고지서(annual bill), 추가 고지서(supplemental bill), 세금 환급 고지서(refund bill) 등이 있다.
부동산 재산세의 정기 고지서는 과세평가(tax asse ssment)가 매년 5월 말까지 끝나고, 같은 해 1월1일자의 집 소유주 이름으로 과세된다.
재산세에 대한 회계연도의 시작은 매년 7월1일부터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이며, 두 번에 걸쳐 완납하도록 되어 있다.
첫 번째 고지서는 매년 11월1일부터 납기일의 시작이며, 체납벌금(penalty)을 피하려면 12월10일까지는 완납되어야 한다.
보통은 원 과세액의 10%가 체납벌금으로 부과된다. 두 번째 고지서의 납기일은 2월1일부터이며 4월10일까지는 완납해야 한다.
재산세의 부과는 같은 해 1월1일자의 소유주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새로운 집 소유주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 납부를 미루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많이 본다.
반드시 자신의 부동산 에스크로를 진행한 에스크로 담당자에게 재산세의 완납 여부를 에스크로 종결 때 확인하여야 하며 꼭 확인할 사항은 세금의 비례계산(tax proration)이 셀러와 정확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금 고지서(annual tax bill)가 발급되어 있다면 셀러로부터 원본이나 복사본을 넘겨받아야만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요즈음 세금 환급 고지서(refund tax bill)가 많이 발급되므로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만 한다.
(213)427-3600
제임스 박 / 메트로 에스크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