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주들이 에스크로를 거쳐 사업체를 양도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할 때에 자동적으로 카드 프로세싱 서비스가 해약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대부분의 프로세싱 계약서에는 카드 프로세서나 사업주 중 누구라도 한편에서 먼저 서비스 중지를 신청하지 않고서는 카드 프로세싱 서비스가 중지되지 않게 되어 있다.
전화회사나 전기회사에 먼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때 사용료가 매월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것과 같이 사업주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프로세싱 서비스 또한 지속해서 월 서비스 사용료가 부과 된다. 이 밖에도 계약기간이나 계약해지 때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미리 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서비스 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대부분의 프로세싱 회사들은 계약해지 때 위약금(cancellation fee)을 부과하고 있고, 이 밖에도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으므로 계약 초기에 계약서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다. 또한, 회사에 따라 수수료가 미납될 경우 collection agency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주의 크레딧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에 계약내용 숙지 및 계약해지 통보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겠다.
계약내용 통보과정은 몇 분의 전화통화 만으로도 대부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요즘 같은 불경기에 미리미리 계약해지 때의 내용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수수료나 위약금 등을 줄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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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홍 /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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