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8세 이하 청소년 흡연인구는 450만 명으로 추산된다. 매일 6,000명의 아이들이 첫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그중 2,000명이 흡연자가 된다. 그중 3분의 1에겐 흡연자가 된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그들은 결국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기 때문이다.
한인청소년 흡연의 주요 원인은 부모의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발표된 한인청소년회관(KYCC)의 조사 결과다. 14~18세 조사대상자 중 22%로 집계된 흡연자 모두가 흡연 부모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 자신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전혀 원하지 않았던 ‘부전자전’ ‘모전여전’ 현상일 것이다.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만큼 흡연자의 설 땅은 갈수록 좁아진다. 조금 과장해 표현한다면 ‘2류 시민’ 취급이 당연시 되고 있다.
1575년 멕시코에서 교회 내 금연령으로 시작된 흡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젠 전 세계에서 일반화 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37개주가 금연법을 시행 중이다. 직장을 비롯한 공공건물 내 금연은 오래전부터 기본상식이 되었고 공원과 해변에서 담배를 추방한 도시도 20여개에 달하며 초강력 금연법을 자랑하는 칼라바사스에선 자기 집 아파트 발코니에 나와 담배를 피우는 것도 위법행위다. 캘리포니아에선 2년 전부터 18세 이하 아이가 동승한 차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진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금연법의 목적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흡연의 보다 큰 위험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청소년에게로 물려주는 흡연습관이다. 그 자체로도 기침에서 폐·심장질환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 원인인 흡연은 또 마약복용으로 가는 첫 걸음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래서 청소년 흡연예방은 더욱 절실하다.
“아들의 흡연습관을 끊고 싶습니까? 당신부터 담배를 버리십시오” -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자신이 자녀를 흡연자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깨끗했던 내 아이의 폐가 시커멓게 오염되어가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래도 흡연을 계속할 것인가. 흡연은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할 때가 아니다. 금연은 부모의 의무라는 자각이 훨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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