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사의 자사 크로스오버 차량인 벤자(Venza·사진)의 리콜조치를 캐나다보다 6주나 늦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도요타사는 캐나다에서 판매한 벤자 모델 리콜을 실시하며 ‘바닥매트가 가속페달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요타는 미국에서 판매된 벤자 모델의 바닥매트는 캐나다 모델과 다르다며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법은 자동차 모델에서 잠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량 제조사가 5일 안에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외국에서 판매된 차량 중 미국 내 동일 모델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도요타는 캐나다에서 벤자 모델 리콜을 실시하며 그 이유를 NHTSA에 통보했지만 미국 내 벤자의 리콜은 미룬 셈. 결국 도요타사는 지난 1월27일이 돼서야 미국 내 벤자 모델의 바닥매트도 급가속(Sudden Acceleration)을 일으킬 수 있다며 리콜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요타는 지난해 9월29일 유럽 내 자사 딜러십에 차량 모델들의 급가속 잠재 위험성을 알리면서도 미국에는 4개 가까이 쉬쉬했다. NHTSA는 법규 위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NHTSA 성명서에서 “도요타의 늑장 대처는 수백만명의 미국 시민을 운전 중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는 도요타 모델의 급가속 문제 늑장 리콜조치를 이유로 1,640만달러의 과징금을 지난주 부과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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