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LA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시끄럽다. 한인회장 선거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다. 금권선거, 인신공격, 편법·탈법 선거 논란이 제기되고, 패자의 투표결과 불복으로 법정공방이 이어지면서 한인사회가 분열되는 사태를 여러 번 보아왔기 때문이다.
선거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선거를 하는 의미가 없다. 후보들은 규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대결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관리·감독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은 확보된다. 이번에는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선관위 구성과 선관위가 만든 세부규정 적용이 불공정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첫째, 선관위 구성은 현직 한인회장의 권한이다. 스칼렛 엄 회장이 선관위를 구성한 것은 적법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신뢰할 말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문제는 “절대 회장 다시 안한다”던 엄 회장이 태도를 바꿔 재선에 출마한 것이다. 선관위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면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었다. 현재 선관위에는 공석이 있다. 박요한 후보 측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선거 세부규정은 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선거운동 규제가 심하다. 선거 홍보물 제작 및 광고는 물론 선거유세도 후보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 10명 이상 모임에 참석하려면 선관위에 사전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열 혼탁선거를 막으려는 취지로 후보들에게 똑같이만 적용된다면 말썽의 소지는 없다. 하지만 엄 회장은 후보이자 현직 한인회장이라는 점이 문제다. 한인회장으로 공무수행 시 ‘10명 이상 모임’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자체가 선거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
스칼렛 엄 후보가 선거운동 중 회장업무 고수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스럽다. 선거기간 한인회는 수석부회장 체제로 가고 엄 후보는 회장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면 공정성 논란은 많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LA 한인회장 선거는 보는 눈이 많다. 전 미주 한인사회뿐 아니라 재외동포 참정권 시행을 앞둔 한국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인사회의 대표 봉사자를 뽑는 즐거운 행사가 남가주 한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선거의 기본은 공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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