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회의 직장내 성희롱 소송은 확실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1만6,000건에서 1만2,510건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한인업체에선 오히려 늘고 있다고 관계당국은 지적한다. 연방 균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성희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업주들의 태도가 문제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내달의 특별 세미나 등 한인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성희롱이 민권법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로 명시된 것은 1986년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모욕적이며 불쾌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성희롱은 성차별로 간주된다’는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면서 부터다. 91년엔 성희롱을 방치한 고용주는 30만달러까지의 배상청구 대상이 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98년 연방대법원은 ‘업주가 몰랐던 종업원간 성희롱의 배상책임도 업주가 져야 한다’는 판결로 업주의 책임을 또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 판결은 업주에게 철저히 예방하고 감독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평소 성희롱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 왔고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업주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 주었다.
현재 미국내 62%의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을 명문화시킨 회사는 97%에 이른다. 성희롱 관련 지침을 명문화하고 종업원에게 주지시킨 한인업체는 얼마나 될까. 아직 상당수 한인업주들에겐 ‘성희롱은 위법행위’라는 인식조차 희박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성위주 직장문화에 익숙한 종래의 정서가 여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성희롱 금지에 대한 업주의 강경한 의지를 확실하게 알리며 모든 피해보고에 즉각 대처하는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에 앞서 성희롱은 이상한 여직원의 과잉반응이 아니라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업주가 책임지고 근절시켜야 할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업주 자신이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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