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성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노 랩스 개런티 라이더(No Lapse Guarantee Rider)란 옵션조항을 접할 때가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보험의 효력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영구성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 혜택이 100% 개런티 돼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 말해 생명보험 가입 때 에이전트가 20년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돈을 더 내지 않아도 보험의 효력이 사망 때까지 지속된다고 말했을 경우, 이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가입자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냈지만 20년 후 본인의 보험 팔리시에 쌓여 있는 캐시 밸류가 예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 효력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로 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현재 정해진 보험료를 내고 있어도 고객 어카운트의 수익이 저조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납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노 랩스 개런티 라이더는 이와 같이 얘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보험 효력이 중단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옵션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라이더를 보험 가입 때 선택할 경우, 고객은 보험 효력이 개런티 되는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85세까지 또는 90세까지로 특정한 나이를 선택하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개런티 시킬 수도 있다. 물론 이 라이더에 대한 비용은 생명보험료에 추가된다.
물론 영구성 생명보험에서 이 라이더가 필요한 경우는 생명보험료가 낮은 경우에 한한다. 캐시 밸류에 중점을 두고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라이더가 굳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처럼 생명보험 가입 때에는 수많은 옵션 조항들을 잘 참조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옵션 가운데는 사고 때 보험금을 2배로 받거나 특정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사고사 옵션조항인 액시덴털 데스 베니핏 라이더(Accidental Death Benefits Rider)가 있다.
이는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될 경우, 정해진 생명보험금 이외에 일정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이다. 다시 말해 자살이나 전쟁과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거나 일정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주는 조항인데 회사에 따라 10만달러, 20만달러 등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보험금의 2~3배까지 주는 곳도 있다. 또 만일 사고가 난 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는 경우, 보통 90일 이내까지는 사고사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곳은 무료로 포함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보험료에 라이더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문의 (800)943-4555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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