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담보물을 말할 때는 부동산을 생각하기 쉽다. 가장 확실한 담보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을 처음 인수할 때 은행의 융자를 해야만 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융자를 할 때도 사업체를 담보로 융자를 해야 할 때가 발생하게 된다.
주 정부에 사업체의 재산에 대한 담보물을 설정할 때 흔히 UCC에 따른 양식을 사용하는데 이 서류에는 채권자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작성해서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약속어음과 담보물 설정 계약이 서명되어 있는 경우에나 채권자는 담보물 설정서류를 주정부에 접수할 수 있는 것이다.
돈을 꿔주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부동산이 없을 때 사업체라도 담보로 잡고 융자를 해 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담보를 설정해 놓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융자금이 상환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놓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재고, 시설물 등 사업체의 자산에 담보를 걸어 놓았을 때, 그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에는 보통 에스크로에서 모든 부채가 상환되고 사는 사람에게는 기존의 담보권은 모두 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따라서 융자를 해주고 담보를 걸어놓은 사람은 사업체가 인수인계될 때 에스크로의 종료와 동시에 모든 융자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체를 팔고 사는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사업이 여의치 않아 매달 페이먼트 등 융자금의 상환을 제 때에 하지 못 할 때는 담보를 걸어 놓았다고 해서 그 사업체를 팔기 전에는 자동으로 융자금을 상환 받는 방법은 없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데 소송을 하는 것이 그 한 가지 방법이다. 물론 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꼭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뿐이지만, 담보물을 경매 처분하든 수입이나 재고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융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담보물을 설정해 놓는 것이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 우선은 은행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 부채가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판매나 경매처분 때 우선권을 가지며 부채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정적인 공지의 의미도 있고 문서화된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경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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