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스크로의 정확한 역할과 에스크로 진행자로서의 반드시 해야 할 의무,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에스크로의 진행자(escrow holder)로서의 할 일은 너무나 많다. 특히 타인의 귀중한 재산을 다루는 일이기에 더욱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에스크로 진행기간에 철저히 매매 당사자 간에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인사회의 현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간혹 에스크로의 역할을 정확히 모르는 셀러나 바이어 혹은 부동산 중개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에스크로를 진행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기도 한다. 특히 사업체 에스크로의 경우는 더욱 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에스크로 진행자로서 가장 신중해야 될 일은 매매 당사자들을 위해 제3자에게 공개해야 될 내역과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체 에스크로 진행 때 그 사업체에 관련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채무관계 등은 바이어에게 공개하고, 사업체에 관련된 모든 채무들이 청산된다는 내역을 전하고 알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이 요구하는 한도 내에서 매매 당사자 간의 일어날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불이익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에스크로 진행자로서 절대적으로 금해야 하는 일을 열거하면, 법이 정하고 요구하는 한도를 벗어나 셀러나 바이어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을 위하여 제3자와의 협상이나 중개 등을 하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한다.
흔한 예를 들자, 건물 소유쥬(landlord)와의 임대권 협상, 셀러나 바이어의 원 계약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언이나 상담, 기타 에스크로 진행과 관계없는 법적인 서류작성, 그리고 세금이나 회계상의 조언 등을 관련된 셀러나 바이어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의 부탁 혹은 회유에 의하여 하게 되는 경우를 필자는 자주 보는데 절대로 에스크로 주체인 셀러나 바이어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에스크로 진행자에게 위의 예를 들은 일들은 부탁을 하여서도 안 되고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지 않기를 바라며, 반드시 질문에 관련된 변호사나 회계사 그리고 담당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213)427-3600
제임스 박 /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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