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기한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 비율도 현행 4%에서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을 겪어온 워싱턴 등 국내외 항공 고객들의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한국시간) “지난해 6월부터 대한항공 측과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 문제를 협의,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그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 비율도 평균 4% 수준에서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면서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와 대한항공이 항공 마일리지 개선에 합의함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입된 지난 2008년 7월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2018년까지 늘어나고 그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기한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며 아시아나 항공도 비슷한 수준의 개선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항공사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예약할 수 있는 좌석도 지나치게 제한돼 불공정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항공사 측과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대한항공 덜레스공항의 최민영 지점장은 “아직 본사로부터 받은 지침은 없지만 항공 마일리지에 관한 새 지침이 오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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