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 부채조정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업체들의 ‘90% 빚 탕감’ 등 사탕발림에 현혹돼 오히려 시간과 돈만 허비한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국(BBB)에 따르면 본격적인 불황이 시작된 이후 접수된 불만 건수는 3,500여건에 달한다. 부채조정에 나서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본다.
업체들 대부분 성공률 부풀려 손님 끌어
10월부터는 소비자에 선금 요구 못하게 돼
◇소비자 보호규정 강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비자 보호규정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오는 10월27일부터 부채조정 업체들은 부채조정을 빌미로 선금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이들 업체는 예비 고객들에게 부채 조정에 따른 총 비용과 소요기간, 이에 따른 부정적 크레딧 영향 등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부채조정 가능한가
재정이 힘들다고 모두 부채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채 탕감액 결정권은 바로 크레딧카드 업체나 은행 등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크레딧카드 업체 등은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부채조정을 할 만큼 악화됐는지 혹은 심각한 연체를 했는지, 법적 절차로 들어갈 경우 부채 대신 회수할 수입이나 자산이 있는지 등의 조건을 검토하게 된다. 만약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다면 부채조정 보다는 빚을 회수하는 절차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성공확률, 비용 등 고려
부채조정 회사들은 보통 가장 잘 처리된 몇 개의 케이스만을 뽑아내 성공률을 부풀린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부채조정 업체들이 40~ 60%의 원금 삭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이를 반증할 구체적인 증명 등을 요구하는 것도 좋다. 부채조정이 된다고 해도 크레딧 스코어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세금문제가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보통 부채조정때 크레딧 스코어는 60~110점 정도가 마이너스되며 조정 전 페이먼트 연체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점수를 잃게 된다.
◇부채조정 사기 조심
불황기 가장 호황을 누리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부채조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무인가 업체들도 판치고 있다. FTC와 전문가들이 말하는 요주의 업체는 다음과 같다.
▲무담보 부채도 모두 청산할 수 있다 ▲적은 금액으로 부채를 모두 페이오프할 수 있다 ▲월 서비스 수수료 내야 한다 ▲세이빙되는 페이먼트의 일정 퍼센티지 요구 ▲은행, 크레딧카드 업체에 페이먼트를 내지 말라 ▲금융기관이 페이먼트 미납에 대해 절대 소송하지 않는다 ▲크레딧이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는 등을 내세운 업체라면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해광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