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세탁업계에 대한 노동법규 관련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 박학수 회장은 “최근 뉴욕서 열린 법률 세미나에서 정부당국이 조만간 세탁업계의 노동법 위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왔다”며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세탁업소의 경우 주급으로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원칙은 주급이 아니라 시간당 급여가 기준”이라며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과 임금을 제대로 기록해 놓지 않는 한인 업주들은 지금부터라도 매일 기록을 하면서 검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업소 내에는 노동법 관련 법규 포스터를 부착해 놓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며 “노동법 외에도 불법체류자 고용 등 이민법 관련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주로 식당업계 등을 노동법 관련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아온 연방 정부는 앞으로는 세탁업계까지 단속 활동을 확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30일 이사회를 개최하는 한편, 내달 둘째 주에는 노동법 및 환경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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