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악용한 금전을 노린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영세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소규모 업체들이 상해보험과 장애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가주 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의 무작위 단속에 걸려 ‘벌금폭탄’을 맞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산호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지난주 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소송 관련 편지를 받았다.
직원 1명이 근무 중 발생한 어깨 통증 때문에 두 달 전부터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이모씨는 “고소한 직원이 병원에 간다는 말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알았다면 치료비를 줬을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워 보험 재가입을 차일미일 미루다 일이 벌어졌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오클랜드에서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의 경우,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자 임시방편으로 풀타임 직원을 모두 파트타임 직원으로 교체하면서 보험을 들지 않아다 낭패를 봤다.
김씨는 “임시직인 파트타임 직원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며 울상을 지었다.
검사관은 사업장에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공고문을 업소에 부착, 영업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노동법과 관련 정흠 변호사는 “직원수나 파트타임 여부에 상관없이 상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며 “처음 걸렸을 경우 최소 1만달러나 보험이 없었던 기간의 2배에 달하는 벌금, 두 번째는 최소 5만달러 또는 보험이 없었던 기간의 3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한인들이 부쩍 늘었다”며 “보험 문제는 민사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일부 업주들은 소송을 당한 후 감정이 앞서 해당 직원을 해고시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자칫 ‘부당해고’로 번져 더 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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