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캘린더
24일: 7월 세일즈 택스 예납 신고 마감일
25일: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27일: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연방 국세청에서 발표한 신혼부부가 알아야 할 5가지
…연방 국세청에서는 최근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꼭 해야 할 5가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소셜번호를 사회보장국에 알릴 것.
연방 국세청에서는 보고되는 다양한 소득세 관련 신고서와 사회보장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셜번호의 이름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이름과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사회보장국 양식 SS-5 폼을 작성해서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이 양식은 www.socialsecurity.gov 또는 800-772-1213 으로 신청하면 된다.
둘째, 연방 국세청에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각종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변경된 주소를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양식은 8822폼으로 www.ABCCPAs.com 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셋째, 우체국에 주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구 주소로 배달되는 각종 연방 국세청 서신을 새로운 주소로 이전해서 차질 없이 받기 위한 조치이다.
넷째, 고용주 또는 직장의 급료 담당자에게 결혼했음을 알려야 한다.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 세금이 변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일할 경우 싱글 때와 달리 소득이 높아지므로 두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싱글 때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천 징수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무고한 배우자 세금체납 구제신청 패소
…연방세법 재판소에서는 2006년도 소득세 신고 때 미납된 세금에 대해 무고한 배우자에게 체납세금을 면제해 주는 규정에 따라 티머시 메카더가 신청한 체납세금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메카더는 1995년에 결혼했으며, 2002년에 교통사고로 영구 불구가 된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 메카더 아내는 사회보장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소득세 신고는 부부 공동으로 보고해 왔다. 2006년 납부세금이 1만1,875달러로 확정되었으나, 자금 형편이 여의치 않아 부인의 수표로 1,875달러를 납부했고 나머지는 아내의 소득으로 인해 세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무고한 배우자 체납세금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연방 세법재판소에서는 부부 공동보고를 하면서 고학력자인 메카더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부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빚을 탕감해 줘야 할 만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체납세금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전문가 의견
▲연방 국세청에서 정하고 있는 “무고한 배우자 체납세금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은 해석 그대로 세금체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라는 이유로 부담해야하는 억울한 배우자를 구제해 주는 규정이다.
큰 부담의 연방 국세청 체납세금이 있는 부부의 경우, 무고한 배우자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체납세금에 기여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체납세금 구제신청은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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