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훼어팩스 카운티 로턴의 콘도에서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켄스턴 이(49·한국명 이강선)씨에 대한 공판이 대배심 재판으로 열린다.
담당판사인 토마스 소텔로 판사는 “이씨가 부인 현(Hyon C. Yi·47)씨와 딸 조이 자현(Joy Jahyon Yi·15·사우스 카운티 고교 9학년)을 살해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관련 증거도 접수된 만큼 2급 살인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시키겠다”며 대배심으로 회부했다.
대배심제도는 법원이 선정한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려는 검찰의 방침이 타당한지를 심의한 뒤 기소여부를 다수결로 최종 결정한다.
소배심은 12명으로 구성되는 데 반해 대배심은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소배심은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데 대배심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한다.
대배심에서 배심원들은 2급 살인으로 기소된 켄스턴 이씨가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정신이상 증세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씨를 심문한 스티브 니들스 훼어팩스 카운티 형사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당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해고의 불안감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지난 해 8월 30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이씨는 버지니아 알링턴에 소재한 방위군(National Guard) 정보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니들스 형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씨는 심문과정에서 실직에 대한 우려를 보였으며 두 차례 정도 “내안에 악마가 있다”고 말해 정신이상 증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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