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한 개정 국적법이 제정된 지 4개월이 됐으나 워싱턴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복수국적을 신청한 한인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영사는 “24일 현재 복수국적을 신청한 한인은 20대 여성 2명이다”고 밝혔다.
복수국적 신청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이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영사관의 안윤숙 국적업무 담당관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2세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1세들을 대상으로 한 국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지난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수국적법은 제한적으로 2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담당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으로 65세 이상의 경우, 한국에서 영주 귀국을 신고할 때 복수 국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복수국적 신청을 위해서는 2세 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쳐야 하며 2세 여성의 경우, 22세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안 담당관은 “복수국적을 하지 않더라도 ‘동포비자’를 통해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받으면 2년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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