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크레딧카드 업체들의 수수료,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발효됐다. 금융개혁안 통과와 함께 시행되는 이번 규정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6개월 이상 연체 안하면
종전 이자율로 환원
연체료는 25달러로 제한
▲수수료 인하
그동안 크레딧카드의 연체 수수료는 35달러에서 40달러 정도이였다. 이제부터는 연체 수수료는 25달러 이하로 제한되며 카드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inactivity fee)도 금지된다.
연체 수수료도 미니멈(minimum) 페이먼트 액수 이상 징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미니멈 페이먼트 액수가 20달러인데 이 액수가 체납됐었을 경우 연체 수수료는 20달러를 넘을 수 없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 바로 연회비다. 최근에는 대형 은행들이 앞 다퉈 연회비를 인상하는 추세다. 수수료 수입의 감소를 연회비로 만회하려는 것이다. 이밖에 일부 은행은 해외거래,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를 물리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은행이 발송하는 통지서는 보다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자율 인상
예전에는 페이먼트가 연체됐었을 경우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사는 소비자의 이자율을 인상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 어카운트를 오픈했을 때보다 이자율이 2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연체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했을 경우 카드회사가 이자율을 함부로 올릴 수 없다. 하지만 카드 개설 1년 후에 소비자가 페이먼트를 연체했을 경우 카드회사가 45일 전 노티스만 주면 이자율 조정이 가능하다. 노티스 발송 14일 이후부터는 지출액에 대해 조정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번 45일 노티스 규정은 카드회사와 소비자 간에 연체 등에 대한 문제를 45일 동안 해결하라는 ‘조정기간’의 의미에서 정해진 것이다. 만약 45일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다른 회사로 어카운트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이번 규정이 취지다.
만약 여러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이자율이 인상됐다면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카드를 잘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정상 카드회사는 고객이 문제없이 카드를 사용했다면 6개월 후 이자율을 종전과 같이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6개월 동안 또다시 연체 기록이 있으면 카드회사는 이자율 인상은 물론 연체 수수료를 35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체 기간이 60일이 지나면 이자율 역시 종전과 같이 2배 이상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크레딧카드 거래액
앞으로는 10달러 미만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크레딧카드 대신 데빗카드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될 전망이다. 새 금융개혁법은 크레딧카드 미니멈 결제액을 10달러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카드업체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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