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수단 이용 유보금
IRS “상세 자료 요구”
미국 법인세 징수 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재량껏 절세수단을 동원해 낼 세금을 줄이고 이를 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뒤 나중에 이 수단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어떤 방식을 동원해 세금을 덜 냈고 그에 합당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국세청에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25일 연방 국세청(IRS)이 내년부터 기업들에 전체 매출과 순익, 그에 따른 법인세 납부 예정금액, 법인세 제외 유보금 규모, 제외 이유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IRS는 기업들의 세금신고 성실도 등을 파악,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등 기업의 성실 세금납부를 유도해 왔지만 그 와중에도 기업들은 국세청에 적발만 되지 않으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갖은 방식의 절세수단을 동원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줄였는지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면 이런 꼼수는 통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 미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에서 제외시켜 놓은 유보금은 엄청난 규모에 달한다.
한 로펌이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0대 기업의 경우 올해 유보금은 무려 2,000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법인세 납부금액인 1,380억달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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