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활동하던 한인 융자업자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동부지법은 26일 애난데일 소재 2개 융자업체에서 일해 오던 모기지 브로커 매튜 김(39.사진)씨가 모기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김 씨는 은행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정 진술서에 따르면, 김씨는 2002~06년 애난데일 소재 알다 홈 모기지, 2007년부터 오닉스(Onyx) 파이낸셜 서비스사에서 융자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융자 자격이 안되는 고객들을 위해 급여명세서(W-2)와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조작해 융자를 받아왔다.
이와 같은 김 씨의 수법에 다수의 금융 기관이 약 190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22일로 예정돼 있으며 금전적인 배상 외에 징역 최대 30년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씨에 대한 수사에는 연방수사국(FBI) 워싱턴 지부와 연방 우편물 검역소가 참여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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