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의 플래스틱 백 규제 조치와 관련(본보 8월 27일 보도) 주무부서인 생태유지국(Baltimore Office of Sustainability)은 준비 미비로 시행을 9월초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생태국은 플래스틱 백 규제를 위한 핵심 조치인 ‘플래스틱 백 리덕션 프로그램’의 온라인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개설될 때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 웹사이트의 개설 예정일은 9월 첫 주이다.
규제 조치는 일회용 플래스틱백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재사용백 이용 장려를 위해 실시된다.
식품판매업소들은 소비자들의 특별한 요청 없이는 플래스틱 백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으며, 6개월간 백 사용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생태국은 웹사이트(www.balti
moresustainability.org)에 자세한 등록 및 보고 과정이 설명돼 있다면서, 향후 웹사이트 혹은 지역상인단체에 공문을 보내 집행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이 웹사이트의 ‘질의하기(ask questions)’ 항목을 클릭하거나 이메일( sustainability@
baltimorecity.gov, attn:Beth Stormmen)로 할 수 있다.
시의 플래스틱 백 규제조치는 수퍼마켓, 그로서리 스토어, 컨비니언스토어, 캐리아웃 및 다른 식품 취급 업소로 ‘플래스틱 백 리덕션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재사용백을 제외한 플래스틱 백 무료제공이 금지되며, 관련 공지문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또 재활용을 알리는 문구가 인쇄된 플래스틱 백 사용 및 재사용 백 장려 등이 포함된다.
프로그램 가입비는 기한 전에 등록할 경우 면제되나 이후 500달러이다. 또 위반 시 1회는 250달러, 6개월 이내 2회는 500달러, 6개월 이내 3회 이상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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