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바이어가 리커 스토어가 있는 빌딩을 사업체와 함께 인수하였다. 상당히 영업이 잘되는 리커 스토어였다. 주류 라이선스 이전도 잘 끝나고 프라퍼티의 인수작업도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에스크로를 종결하여 새로운 바이어는 부푼 꿈을 안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장사는 예상대로 잘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시의 빌딩안전국으로 부터 단속과 함께 한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의 내용은 이 가게가 위치한 빌딩의 condition use permit 즉, CUP가 이미 10년 전에 말소되어 있었고 리커스토어의 영업을 제한하는 새로운 CUP가 적용될 예정이니 30일 내로 가게 문을 닫으라는, 말하자면 영업을 정리, 중단하라는 내용이었다. 주인은 전 주인과 담당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항의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결국 주인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위에 소개한 내용은 수년전 필자가 직접 목격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CUP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아보자. 간단히 설명하자면 시 정부에서 사업체나 업소에 내주는 일종의 영업제한 허가서이다. 즉 사업체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 일정한 영업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류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과 건물 파킹랏의 가로등 밝기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시큐리티 가드를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영업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카 워시 비즈니스의 경우는 물의 사용량을 제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카 워시 비즈니스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바이어는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알아본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 영업기준이 엄격하다. 많은 바이어들이 ABC라이선스의 규정, 즉 ABC 라이선스 이전 때 주류통제국에서 통보하는 라이선스 영업제한서(ABC licence operation restrictions)와 지금 말하고 있는 CUP를 혼동하는 바이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둘의 영업제한서는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규정은 업소에 불리한 쪽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ABC 라이선스 규정의 영업시간은 새벽 2시까지지만 CUP의 규정이 12시라면 CUP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CUP의 관할은 각 시의 도시계획국(planning depar tment)이며 특정한 업소에 대한 CUP의 유무여부나 조건 등은 해당 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혹은 전화로 CUP복사본을 신청할수있다.
갱신기간은 1년에서 부터 10년 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5년으로 보면 된다.
특히 조심할점은 ABC라이센스는 매년 갱신을 통보하지만, CUP는 그렇지 않다. 해당 업주가 반드시 알아서 챙겨야한다. (213)427-3600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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