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버지니아 한인운영 대학들 단속
5개월내 신분회복하거나 한국 돌아가야
워싱턴 지역 한인운영 사설 학교들에 대한 최근 이민국의 단속으로 ‘무늬만 학생’이었던 한인 상당수가 체류신분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민국은 최근 유학 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사설학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체류신분만 유지하고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무늬만 유학생’인 이들의 비자(F-1 Visa)를 취소시키고있다.
이번에 유학생 비자가 취소된 대부분 한인들의 경우,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에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애난데일에 거주하는 한인 M씨는 “지난 7월 30일 한인이 운영하던 학교에서 F-1 비자가 7월 2일자로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 학교에서만 상당수가 출석수 미달로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씨는 “나도 나지만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도 모두 불체자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라면서 “함께 학교에 다녔던 한인 P모씨는 아이가 지금 12학년인데 방법이 없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체류신분을 박탈당하면 이들의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불체자가 된다.
유학생 비자에 필요한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고 있는 한 한인운영 대학의 K 씨는 “최근 비자 취소에 관련된 상담전화가 많았다”면서 “이들의 경우, 대부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유학생 비자가 취소된 이들의 경우, 유예기간인 5개월 안에 신분회복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당사자들을 난감하게 하고있다.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으로 2,000달러, 그리고 한 학기 학비로 최소 2,000달러 등 약 4,000달러를 마련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최근 유학생 비자가 취소된 학생들은 이 지역 이민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 위해 상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준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학생비자 회복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많이 받았다”면서 “비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학교를 못나간 이유가 금전부족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의 타당한 이유가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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