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캘린더
15일: 2009년도 개인종합소득신고 최종 마감일,
15일: 주식회사, 파트너십 법인 소득세 신고 최종 마감일
15일: 8월 종업원 세금 예납 최종 마감일
15일: 2010년 세 번째 예납세금 마감일
■오바마 세금정책 계획 발표
○…오바마 대통령은 9월8일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커뮤티티 칼리지에서 향후 세금정책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다. 오바마 세금정책 계획의 골자는 사회 간접자본 확충, 중소 사업자의 세금혜택, 중산 서민층의 영구 감세혜택,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한 것이다. 의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서 조정이 되겠지만, 이 정책들이 여전히 불경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경기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2010년 4분기 이자율 발표
○…연방국세청은 2010년 10월1일부터 국세청에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발표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연방국세청에서 지급하는 환불금에 대한 이자율 4%,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 4%, 대형 법인의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 6% 그리고 1만달러 이상 과잉납부금의 환불금에 대한 이자율은 1.5%라고 발표했다.
■국세청,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구분 기준 발표
○…연방국세청은 고용주들이 혼돈하고 있는 종업원과 독립계약자(하청업자)에 대한 구분의 기준을 발표했다. 고용주들은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서 독립계약자를 고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의 구분의 모호함 때문에 고용주와 국세청의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행동통제, 재정통제, 관계성립을 중심으로 종업원 또는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결정하게 된다.
고용주가 업무진행과 관련되어 고용인의 행동을 지시하고 관리하고 통제한다면, 고용인은 종업원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고용주가 업무의 진행과정에는 간섭 통제를 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을 가지고 고용인을 통제한다면 이는 독립계약자로 구분될 수 있다.
재정통제면에서는 고용인의 업무진행과 관련된 제반적인 재정문제를 고용주가 통제한다면 고용인은 종업원으로 구분되며, 고용인과 고용주와의 관계성립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면 종업원으로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이 발표한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구분 기준의 골자이다.
▲고용주 입장뿐만 아니라 고용인 입장에서도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의 구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문가 의견
이 구분을 잘못했을 경우, 고용주는 잘못 보고한 것에 대한 종업원세금 부담은 물론 벌금과 이자 그리고 종업원 보고서를 정정보고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 있고, 고용인의 경우 더 높은 세금부담과 종업원으로서의 각종 베니핏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고용계약부터 이 부분을 잘 점검한 후 계약을 해야 할 것이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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