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며칠 전 한 일간지의 머리기사로 사업체나 비즈니스 매각 후 가주 조세 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 이하 SBE)으로부터 판매세금(sales tax)의 완납증서(certificate of payment)를 발급 받지 못해 매각대금 전부를 강제 지불유예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감사 대상에까지 포함되기도 하고, 바이어와의 분쟁 발생으로 법적인 소송사태까지 자주 일어난다고 보도되었다. 이미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하여 여러 차례 이 문제에 관하여 지적한 바 있다.
오늘은 사업체나 비즈니스 매매 때 에스크로의 종결이나 해당 사업체의 바이어 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금관계와 물품대금 청구권(claims)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한다.
첫째로, 앞서 언급한 판매세 완납증서이다. 가주 조세형평국으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셀러의 소유기간에 미납된 세금 여부와 바이어로부터 지불받은 장비세를 완납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가주 노동개발국(EDD)으로부터 바이어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셀러의 미납된 세금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세금 완납증서(release of buyer)를 에스크로 종결 때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가주 지방 조세청으로부터 사업체 매각 증명서(bulk sale certificate)를 바이어는 발급 받아야 할 것이다.
위의 언급한 세금들이 사업체 매매 후 셀러나 바이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금들이다. 이 세금들은 바이어 승계책임(successor’s liability tax) 세금들로 미납되어 있는 세금은 사업체의 바이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필자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주조세형평국으로부터 세금 완납증명서를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것이 셀러의 의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 완납증명서의 요구는 바이어의 권리이자 의무이다(Taxation Code Section 6811. 6812. and 6813).
즉 바이어는 셀러의 사업체 매각대금의 전부를 지불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에스크로 진행자들도 혼동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두번째로는 에스크로가 종결되어야만 위의 언급한 증명서들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원칙은 에스크로가 시작되면 각 해당 세금기관에 예상 에스크로 종결 날짜를 제공하면 예상 세금청구서(estimated demand) 혹은 조건부 세금 완납증서(conditional release) 등을 에스크로 종결 전에 제공받을 수 있다.
작금의 극심한 불경기와 가주 재정적자라는 세제 수입원의 감소로 인하여 각 세금기관이 세수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사적이라는 점을 유의하여 사업체의 매각이나 구입을 계획하는 셀러나 바이어는 전문가와 상의, 에스크로 기간이나 매매 종결에 임박하여 일어날 수 있는 세금문제에 철저히 대비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213)427-3600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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