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앞으로는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을 준다고 한다.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 영주권자라도 한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국외이주 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자라도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의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말소됐으며 이로 인해 한국에서 영주권자가 생활하려면 은행 구좌 개설에서 취업, 휴대폰 구입 등 일상 활동에 이르기까지 차별과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한국 내 웹사이트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해도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 등록 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져 예정대로 내년 말 시행되면 이런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본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해외 동포들도 정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거소증을 발급해 내국인과의 차별을 줄였으며 영주권자의 경우 참정권까지 부여하고 제한적으로 이중국적도 인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외국에 사는 한인들을 감싸 안으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그중의 하나가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인 2세로 주민등록 명부에 올라 있지 않을 경우 거소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거소증 발급 부처와 비자 발급 부처가 서로 달라서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이번 주민등록증 발급도 한국 거주 30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굳이 이런 제한 규정을 둬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거듭 강조돼 온 일이지만 600만에 달하는 해외 한인은 한국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다. 이들이 한국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베푸는 것이 이들을 위해서나 한국을 위해서나 이로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행정 편의보다 해외 한인의 편리를 우선순위로 두고 이들이 내국인에 비해 차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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