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갱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조직원들의 입국을 돕기 위해 위장결혼을 했던 한인여성 2명이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충격적이다. 그동안 한인사회의 위장결혼은 대부분 한인들 간의 개인적 거래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적발로 위장결혼이 점차 조직 범죄화 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체포된 한인 여성은 2명이지만 중국 갱단에 의한 위장 결혼이 미 전국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나 실제로 연루된 한인여성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인여성들에게 접근해 위장결혼을 제안한 중국 갱 단원들은 대부분 식당 등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합법적인 사업가 행세를 해 왔다. 따라서 한인여성들이 이들의 제안에 별 의심 없이 응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금전적인 제의에 솔깃해 결과적으로 조직범죄와 손잡은데 따른 책임과 처벌은 일반적인 위장결혼의 경우보다 한층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위장결혼이 한인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위장결혼이 날로 늘어나자 연방회계감사국은 지난 2005년 ‘국제결혼 브로커 단속법’을 제정하는 등 위장결혼 단속에 부심하고 있지만 사기성 결혼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국은 이민결혼 케이스 가운데 30% 정도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기성 결혼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당국은 이번 사건 적발을 계기로 위장결혼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영원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며 사기결혼을 해 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인이 연루된 위장결혼 케이스들은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민당국에 비춰진 한인커뮤니티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위장결혼은 이런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건실한 영주권 신청자들의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검은 돈’을 미끼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위장결혼도 그런 유혹들 가운데 하나이다. 위장결혼이 옳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는 사법적인 이유뿐 아니라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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