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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8일 :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2010년 스몰비즈니스 고용법 발효
연방의회는 지난 9월23일 찬성 237대 반대 187로 2010년 스몰비즈니스 고용법을 통과시켰고, 9월27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이 법이 발효되었다.
120억달러의 세금 인센티브를 담고 있는 이 개정법은 스몰비즈니스들의 장비 구입에 지출된 경비를 장기간 감가상각 하는 대신 첫해에 50%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규정과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25만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 비용을 최고 50만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세금 인센티브,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혜택 규정,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세법 규정을 어기거나 늑장 신고에 대한 벌금은 최고 3배까지 인상되었다.
■2009년 개인 소득세 신고 최종 마감일 임박
2009년 개인소득세 신고 최종 마감일이 오는 10월15일로 임박했다. 개인소득세 신고는 매년 이듬해 4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소득세 신고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차 연장은 허락되지 않는다. 과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감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므로, 아직도 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 2010년 소득세 신고양식 발송 중단 발표
연방 국세청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매년 1월 초에 발송해 왔던 개인과 사업 소득세 신고서 양식 패키지를 더 이상 발송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택하는 납세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도 소득세 신고를 전자신고 방법을 택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엽서로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며, 이 엽서는 2010년도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양식과 설명서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2010년도 소득세 신고 양식은 2011년 1월 초순께 구할 수 있고, 필요한 양식은 연방 국세청 인터넷 www.irs.gov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국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 www.abccpas.com에 방문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미국 50개 주 국세청 양식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 의견
▲이번에 발효된 2010년 스몰비즈니스 고용법은 이름과는 달리 스몰비즈니스에만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장비 등의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지출에 대해 첫해 50만달러까지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스몰비즈니스보다도 규모가 있는 사업체에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규정이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에 발효된 법 역시 영구적인 법이 아니라 2010년과 2011년에 적용되는 법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납세자 또는 사업자들은 지속적인 세법변화를 잘 챙겨야 할 것이다.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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