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를 입었거나 차 손상이 심하면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다. 가벼운 접촉사고일 때에는 아마도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 후 응급실에 가야 했었다면 변호사와 연락을 해야 한다. 또 응급실에 가지 않았지만, 그 후 의학적 치료나 재활 치료를 요하는 통증을 느꼈다면 치료비를 만회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법은 주마다 다르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그에 더해 변호사는 누구 잘못인지 가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차 손상, 치료비, 임금 손실 및 개인 상해와 관련해 의뢰인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보험 사정인은 그가 맡은 고객이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간주한다.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청구를 많이 수락할수록 이익이 줄어들기에 그러므로 변호사 없이는 보험 회사로부터 공정한 보상을 제시 받기 어렵다. 필자가 맡은 사례만 하더라도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에 보험 회사에서 공정한 보상을 제시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일부 운전자들은 보험료가 올라갈 것을 걱정해 보험 회사에 사고를 알리는 것을 주저한다. 보험 회사에 사고를 알리지 않을 경우, 나중에 보험 회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다.
사고에 연루된 대상이 보행자이건, 움직이거나 정차해 있던 차량이건, 혹은 다른 이의 건물이건 간에 상관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만약 그대로 운전해 가버린다면 설사 본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뺑소니 사고로 고발당할 수 있다. 멈추지 않으면 정보를 교환할 수 없을뿐더러 뺑소니 사고는 벌금, 징역형, 그리고/혹은 운전하는 권리를 빼앗긴다든지 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교통위반 딱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교통위반 딱지에 서명해야 한다. 이의 제기는 나중에 할 수 있다. 교통위반 딱지에 서명하지 않다가는 체포될 수도 있다. 또 서명은 운전자가 교통위반 딱지를 받았다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지 잘못이나 교통위반을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재산 피해와 치료비 및 임금 손실 배상, 그리고 상해와 관련해 공정한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문의 (410)77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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