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현금을 하루 1만달러 미만으로 분산 입금시켜 온 한인 업주들이 대거 연방정부에 의해 기소됐다.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액수로 볼 때 자금 출처를 감추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하루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 될 때 은행이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9.11테러 발생 후 테러리스트들과 마약 거래상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이 규정은 선량한 일반인들의 자금을 추적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당국의 시선을 꺼리는 많은 한인들은 현찰 분산 입금이라는 편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은 탈세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과 이해 부족으로 관련 규정을 많이 어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꼬리를 감추려다 오히려 더 드러내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은행거래 안전법이 강화되면서 1만달러 미만의 입출금일지라도 지나치게 잦을 경우 수상한 거래로 당국에 보고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은행에 분산 입금시키는 것은 불법 자금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꼭 알맞다. 규정을 따랐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도 편법을 동원하다 오히려 당국의 눈에 뜨이고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1만달러 규정이 건전한 자금의 흐름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떳떳한 돈이라면 이처럼 번거롭고 우둔한 편법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 또 현찰 분산 입금이 돈세탁과 탈세를 위한 목적이라면 이제는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연방 국세청은 은행으로부터 거래보고를 받기도 하지만 각 커뮤니티에 정보원들을 두고 탈세 제보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탈세 수법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불법이 드러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그리 허술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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