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파워풀한 그룹은 voters, 유권자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이들의 성향에 맞춰, 이들의 분노가 두려워 미국의 정책은 신설되고 폐지된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정책들이다.
모든 시민이 자동적으로 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을 해야 유권자가 되고, 유권자가 돼야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를 해야 힘이 생긴다.
2010년 11월2일 선거의 유권자 등록마감일은 10월18일이다. 딱 열흘 남았다.
등록은 간단하다.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유권자등록서류(voter registration form)를 작성해 제출만 하면 된다. 서류는 시청이나 카운티, 주 정부청사는 물론이고 도서관과 소방서, 우체국 등에 비치되어 있다.
www.sos. ca.gov/nvrc/fedfor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주말엔 오렌지카운티 한인축제장에도 등록 부스가 마련될 것이다.
외국 출신 귀화시민에게도 전혀 까다롭지 않고 차별도 없으며 큰 수고도 들지 않는다. 처음부터 이렇게 관대했던 것은 아니다.
1884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백인에 대한 동양인의 법정증언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장은 증언권을 허용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그랬다간 머지않아 동양인들이 투표소에도, 배심원석에도, 판사석에도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무슨 가당찮은 소리냐는 투가 완연하다. 동양계 이민1세에게 투표권이 허용된 것은 아직 60년이 채 못 되었다. 1870년 헌법으로 인정받은 흑인남성의 투표권도 투표세를 납부하고, 문맹테스트에 합격해야만 투표자격을 부여하는 등 까다로운 유권자등록법을 통해 장기간 제한이 가해졌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서도 어떤 ‘이민출신 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에 무심할 수 있을까. 바쁘고, 귀찮고, 번거롭다고 외면할 수 있을까. ‘분노한 민심’을 내세운 티파티 그룹이 ‘작은 정부와 세금 반대’를 넘어 ‘반이민 백인우월’ 정서를 부추기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2010년 중간선거를 어떻게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방관만 할 수 있을까.
한인 시민권자들의 유권자등록율은 60%에서 몇 년째 별 진전이 없다. 금년엔 나머지 40%도 적극 참여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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