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2001년부터 실시한 조정 세법이 올해 마감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내년에 바뀌게 되는 세법에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1년은 세법 변화가 많은 해이다. 지난 2001년부터 연방정부는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세법을 조정해 왔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된 법(Sunset Law)은 올해 말로 없어지고, 많은 세법들이 2001년 이전의 규정으로 환원된다. 소비자 주머니에 바로 영향을 주는 2011년 주요 세법 변화 및 절세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본다.
투자소득 세율 15%→ 20%
사업장비 공제액 2배로 껑충
20만달러 이상 가구 큰 영향
▲세법 변화 배경
2001년 닷컴의 붕괴로 어려워진 경제를 활성 시키기 위해 ‘경제성장과 세금구제조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세율이 기존세율보다 낮게 조정됐다. 2003년에 추가로 투자소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직업창출과 성장 세금구제 법’이라는 이름으로 감세가 단행했다.
이렇게 조정되었던 세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었는데, 그 시한이 바로 2010년 12월 31일이면 마감된다.
만약 정부와 의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현행세법은 2001년 이전에 적용되었던 세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50개 이상의 세법이 2001년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이럴 경우 그동안 경제 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연방정부와 의회는 세법이 어떤 형태이던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모두 같이하고 있으므로 금년 안에 세법 조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소득세율 변화
2001년에 개정된 개인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10%, 15%, 25%, 28%, 33% 그리고 35%이다. 올해 안에 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1년부터는 15%, 28%, 31%, 36% 그리고 39.6%가 적용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고소득자들에게는 35%와 39.6%를 부과하는 안을 상정했다.
높은 세율 적용 예상과 함께 그동안 납세자들이 해 왔던, 소득을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방법보다 오히려 2011년 소득을 2010년으로 앞당겨 보고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인보이스를 앞 당겨 발행하거나, 가치가 많이 상승한 재산을 2010년 안에 처분하는 게 좋다.
▲소득공제 변화
내년에는 표준공제금액이 9,500달러에서 1만달러 정도로 결정될 전망이다.
2001년 조정법으로 싱글의 표준공제액의 2배가 부부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적용되었으나, 이 역시 2001년 조정법 이전으로 돌아가 2010년보다 부부공동 표준공제액이 2,000달러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부공동 신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결혼벌금’을 영원히 폐지하는 안을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상정했다.
▲세금 크레딧 변화
저소득층 택스크레딧(Earned Income Tax Crdit),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부양자녀세금크레딧(Dependent Care Credit) 등은 금년 내에 세법 개정이 없을 경우 자격조건의 엄격함과 함께 크레딧 금액이 축소될 전망이다. 이런 크레딧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투자소득 변화
그동안 투자소득(Capital Gain) 중 주식투자 등으로 취득한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15%의 낮은 세율이 부과되어 왔다. 내년부터는 이 세율이 20%로 상승될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에 투자소득이 예상되는 납세자들의 경우 투자소득을 2010년으로 당겨서 발생토록 유도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주식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크게 오를 예정이다. 현행세법은 주식배당금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낮은 세율인 최고 15%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최고 39.6%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상속세율 변화
현존 상속세율 45%가 55%로 상승하게 되며, 그동안 35%가 적용되었던 증여세율 또한 55%로 인상될 전망이다. 상속세 공제한도액 역시 2009년 기준으로 350만달러까지는 면세였지만 내년부터 100만달러로 줄게 된다. 또한 사망자의 주거지가 상속재산으로 처분될 때, 사망자가 과거 5년 중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25만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내년부터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 세금공제 변화
2010년과 2011년도의 사업장비에 대한 세금공제는 지난 9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되었다. 그동안 최고 25만달러의 공제가 허용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최고 50만달러까지 사업장비 구입 첫해에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용주가 부담해 온 종업원 교육비의 공제가 제한 될 전망이다. 현행세법은 종업원의 대학과 대학원 학비에 대해 최고 5,25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년 부터는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도 더 까다롭게 적용된다.
▲결론
2011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그리고 연소득이 10만달러 내외의 소득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소득이 20만달러 이상 소득자들에게는 납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고소득자에게 작은 세율 변화는 큰 액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두현 기자>
<도움-ABC회계법인, 213-738-6000, www.abccpa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