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캘린더
20일 :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수,목,금) 예납 마감일
22일 :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토,일,월,화) 예납 마감일
가주 First-Time Home Buyer 크레딧 접수 마감
*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더이상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First-Time Home Buyer 크레딧 신청을 접수받지 않는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위의 크레딧을 위해 1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3만5,100 개의 신청서만으로 준비한 예산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는 계산에서이다.
주정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서중 중복, 수정등의 이유로 추가로 신청서를 받아왔지만, 1억달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만 certificate 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주정부는The new home credit에 관해서는 예약신청과 접수를 계속 받고있다.
* 새로 종업원을 고용함으로써 받을수 있는 혜택
정부는 오랫동안 실업상태였던 종업원을 고용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연방 세제혜택에 해당되는 고용주의 숫자를 공개했다. 위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고용되기전에 60일동안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으면 된다.
고용주는 위의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종업원세금의 일부인 사회보장세(6.2%)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2010년 2월 3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고용된 노동자이어야 하고 2010년 3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된 고용주의 사회보장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의 기간에 고용된 직원이 52주이상 고용을 지속할 경우 고용주가 해당 종업원 한명당 1,000달러의 소득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보고서는 각 주마다 이 혜택에 해당되는 예상 종업원의 숫자도 공개했다.
실업률이 높은 주일수록 혜택에 해당되는 종업원의 숫자가 높았다. 켈리포니아주는 해당 종업원의 숫자가 백십만명이고 오하이오주는 35만명, 미시간주는 26만명 이상으로 보고됐다. 또한 보고서는 각 산업별 현재 인구조사서에 의거해서 최근 고용된 종업원이 그전에 어떤 산업에서 일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일례로 20%에 해당하는 종업원들은 새로 취업하기 전에 건설업에 종사한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의 의견
▲미국 경기회복의 둔화로 연방정부, 주정부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혜택을 여러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금크레딧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대일로 공제받는 것이므로 세금절세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금크레딧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고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고있어서 ABC 회계법인과 같이 세금 크레딧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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