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2일 중간선거에서 누가 주지사로 선출되고 상원의원이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은 주민발의안 19의 통과 여부이다.
프로포지션 19가 통과되면 21세 이상 성인에게 1온스의 마리화나 소지와 25 평방피트까지의 마리화나 재배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투표 1달여를 앞둔 10월1일자 마리화나 매거진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찬성(Yes) 52%, 반대(No) 41%, 미결정(Not certain) 7%로 보도되었다. 10월3일에 발표된 서베이USA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8%, 반대 41%, 미결정 11%로 양쪽 모두 찬성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가 1996년에 처음 메디컬 마리화나 제도를 합법화 시킨 이래 지금까지 14개 주에서 메디컬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자녀들이 마리화나를 너무 쉽게 접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에게 주민발의안 19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마리화나를 남용하는 한인 중고등 학생들이 요즘 의외로 많다. 부모들은 확인과 감시로 고통 속에서 지낸다. 어느 가정에서는 마약을 하는 아들을 가운데 놓고 어머니와 누나가 양쪽에서 손을 붙잡고 잠을 잔다고 한다. 아들이 화장실에 가기위해 한밤중에 일어나면 세 가족 모두가 함께 화장실까지 동행을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느 어머니는 중학생 아들이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면 매 30분마다 있는 곳을 전화로 알리게 했다. 그래서 그 장소로 찾아가 자녀의 입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하루에 몇 차례씩 확인을 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는 해롭지 않으며, 술이나 담배와 같이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항정신성 물질임으로 법으로 사용연령을 규제하면 된다는 견해이다.
심지어 일부 찬성자들은 요즘 청소년들이 담배보다 마리화나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법으로 음주 흡연 연령을 성인으로 제한시킨 다음부터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율이 줄어든 것처럼 마리화나를 21세 이상 성인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자연 10대 자녀들의 마리화나 사용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또 지난 70년 이상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해온 연방법이 오히려 세금 포탈과 각종 범죄를 조장해왔으므로 이제라도 마리화나 취급을 합법화하면 치안도 유지되고 세금도 거두어 드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의 폐해로 가정과 사회가 큰 대가를 치러왔듯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비슷한 패턴으로 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담배처럼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50% 이상 늘어날 것이며, 암스테르담 스타일의 마리화나 카페들도 생겨나고, 집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사례들이 많아질 것이므로, 결국 21세 미만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불법취득 남용사건들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마리화나가 합법화하면 마약에 취한 상태의 운전증가로 인명피해 교통사고들이 많아질 것은 물론 가정폭력, 자녀학대, 이혼 및 중독문제들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본다.
1972년 캘리포니아 11월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상정된 적이 있었지만 반대 66.5% 찬성 33.5%로 통과에 실패했다. 하지만 그 동안 메디컬 마리화나 제도가 실시되어서 인지 이번 선거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이제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 통과 여부는 자녀의 마약남용과 중독을 염려하는 부모들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www.irecovery.org)
이해왕 /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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