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기초로 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를 법치국가라고 한다.
법을 지킬 때 건전한 사회가 되고,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법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일보에 실린 ‘LA 한인회 정상화 제언’ 이란 김홍식씨의 글을 읽었다. 막연한 생각에서 글을 쓴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지적했으면 한다.
현 ‘LA 한인회’는 서울을 바라보며 정치판에 끼어들어 한탕하려는 모 단체와 유사한 그런 단체가 아니다. ‘LA 한인회’는 진정으로 한인사회를 위한 참 봉사단체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인회는 영어를 잘 몰라 매일 찾아오는 70여명의 한인들에게 무료로 서류를 작성해 주고 있다. 또한 소득이 적고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매월 2차례에 걸쳐 푸드뱅크의 음식을 가져와 배분해 주고 있으며, 기술을 가르쳐주는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등 봉사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4월 한인회장 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러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박요한씨가 ‘새 한인회’라는 유사한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 한인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LA 한인회’와 한인회장을 상대로 3번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패소하였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견은 있을 수 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우리는 법정에 간다. 잘잘못은 법에 의해 가려지고 패자는 이에 승복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때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
원칙과 가치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 한인회’라는 간판을 내리는 것이 한인사회의 혼란을 막고 결속력을 다지는 올바른 처사라고 본다.
로렌스 김 / LA한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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