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후원으로 열린 ‘한인타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계·법률 세미나’에서 최진욱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왕휘진 기자>
‘한인타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계·법률 세미나’가 3일 ‘더 윌셔 호텔’(구 윌셔 플라자 호텔)에서 한인 사업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인은행장협의회(회장 유재환)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승열),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회장 브래드 이)가 공동 주최하고 본보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SBA 론 관련 금융상품과 사업주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 기업 구제 규정과 창업에 필요한 법률 정보들이 제공됐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연방 중소기업청(SBA) LA지부 박유호 오피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SBA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 한도액이 75%에서 90%로 늘어났다”며 한인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박 오피서는 “SBA 보장 프로그램은 일반 상업융자와 비슷하면서도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으로 길어 월 상환부담액이 적다”며 “상업용 부동산 구입이나 장비마련뿐 아니라 부채를 재금융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한인은행들은 이같은 SBA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부 예산이 올해말까지만 확보돼 있다며 한인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CPA)는 불황 속의 정부 혜택 프로그램인 세금 크레딧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오 CPA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택스 크레딧을 통해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연방 고용(HIRE) 크레딧과 가주 정부 신규고용 크레딧(new job), 연방 건강보험 크레딧을 활용하면 연간 수만달러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욱 변호사는 파산의 종류와 정부가 제공하는 사업 재생의 기회를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한인 은행 관계자들과 회계사, 변호사 등이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해 한인 사업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했다. 박영자(55)씨는 “세미나 내용도 좋았지만 개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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