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P’가입은행 고객은 이중보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 고객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거래계좌 보증 프로그램’(TAGP: Transaction Account Guarantee program)이 오는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2012년 12월31일까지 프로그램 만료시한을 연장했다.
9일 FDIC는 이번 프로그램 연장으로 기존 계좌 당 25만달러까지 보증하는 일반 예금보험과 함께 일부 예금주에는 이중의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FDIC가 구제금융 프로그램(TARP)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금보험인 TAGP는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FDIC의 일반 예금보험과는 별도로 은행이 FDIC에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해야 한다.
이번 연장으로 TAGP에 가입한 은행의 고객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과 비즈니스 체킹계좌에 대해 잔고 규모에 상관없이 FDIC가 예금을 100% 보장한다.
그러나 이전 TAGP 프로그램이 이자가 지급되는 체킹계좌(NOW)와 변호사 신탁계좌(IOLTA)에 대해서도 무한정 예금보증 혜택을 제공했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프로그램에서는 이들 계좌는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인은행 관계자는 “TAGP 연장으로 25만달러 이상 거액의 액수가 오고가는 비즈니스 체킹 등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DIC에 따르면 미국 내 시중은행의 약 80%가 TAGP에 가입돼 있으며 남가주에서 영업하는 한인은행들도 대다수 TAGP를 제공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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