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렌트 팍스’ 로펌, 한인 대상 파산보호 홍보
사진-한인 기업 관계자들을 위해 챕터 11 설명회를 여는 아렌트 팍스의 앤디 공(오른쪽)과 멜러니 주 파산전문 변호사.
“챕터 11은 파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렵게 쌓은 자산과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챕터 11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최대의 로펌 중 하나인 아렌트 팍스(Arent Fox)가 한인 채무자와 채권자를 위한 파산 보호신청 챕터 11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아렌트 팍스의 앤디 공, 멜러니 주 파산전문 변호사는 최근 본보를 방문해 “많은 한인 기업인들이 챕터 11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챕터 11을 잘 활용하면 경영 중인 기업은 물론 개인보유 순자산까지 청산하지 않고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대기업과 한인 호텔 소유주 등 여러 한인 비즈니스의 챕터 11 케이스를 맡았던 아렌트 팍스 측은 “한인 비즈니스의 파산보호 신청을 담당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챕터 11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챕터 11을 신청할 경우 신탁관리자가 자동적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법원의 승인과 함께 채무자가 인력 및 재정 그리고 경영 업무를 재정비해 개인 또는 사업체가 회생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돕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챕터 11을 신청하면 3개월 정도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비즈니스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채무자와 아렌트 팍스와 같은 전문 로펌이 하는 일이란 것이다.
아렌트 팍스에는 LA를 포함해 뉴욕, 워싱턴 DC 등 전국 오피스에 400여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펌으로 31개의 개별적인 부서로 나눠져 있다.
UCLA를 졸업해 로욜라 대학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앤디 홍 변호사는 파산 및 재무 구조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USC 졸업 후 툴레인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멜러니 주 변호사는 기업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부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대형 및 중형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렌트 팍스는 오는 12월11일과 1월22일 오전 9시 다운타운 로펌 오피스에서 한인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챕터 11 설명회를 연다.
주소 및 문의: 555 W. Fifth St. 48층, LA, CA 90013, (213)443-7560, (213)629-7400, (213)629-7401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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