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한인들, 영주권 문호 답보에…불황감안 신중해야
근래 들어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거나 제자리 수준에 머무는 등 별다른 진척을 거두지 못하자 투자 비자의 형태 중 하나인 E-2 비자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빨리 영주권을 취득해 마음 편하게 사업이든, 직장이든 원하는 일하며 살고 싶지만 우선일자에 진전이 없자 행여나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감과 ‘중간에 잘못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E-2비자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E-2 비자가 투자금액이 일반적으로 50만~100만달러까지 필요한 투자이민(EB-5)과는 달리 10만달러 혹은 그 이하로 적은데다 2년마다 한번씩 갱신하면 신청자와 그 가족들이 평생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학생 신분을 갖고 있는 이들은 물론 기존에 취업이민, 또는 가족 이민 영주권을 진행 중인 가족들도 E-2비자 신청을 추가로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전문 이홍미 변호사는 “E-2비자는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기존의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 경로로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부담이 되거나 진행 중 자칫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이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체류할 수 있는 E-2비자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투자 금액 또한 보통 10만달러고 일부 업종은 6만달러 정도에도 취득할 수 있고 매 2년마다 한번씩 평생 갱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E-2 비자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이민이 목적(intent)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영주권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 취업 이민 수속 등을 밟고 있는 이들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구 변호사는 “예를 들어 남편은 영주권자인데 부인은 영주권자가 아니어서 일을 못한다면 남편을 통해 부인은 가족이민 수속을 진행함과 동시에 부인 스스로가 E-2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주권 수속이 지연되거나 행여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인은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또 합법적으로도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E-2 비자가 신분문제만 놓고 본다면 분명 매력적이지만 요즘 같은 불황에 과연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근래 10만달러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많지만 비즈니스를 인수해 놓고 자칫 수개월안에 문을 닫는 사례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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